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26. 02:40 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공인 중개사’ 사무실 앞 도로에서 ‘ 화단에서 주취자가 자고 있다.
’ 는 112 신고를 접하고 현장에 출동한 전주 완 산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위인 피해자 E(43 세) 과 같은 파출소 소속 경장인 피해자 F(35 세) 이 인적 사항을 물어보자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들에게 “ 이런 씨 발 새끼들이, 너네
재규어 타 봤어
재규어도 안타 본 새끼들이.” 라며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F의 정강이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옆에 있던 피해자 E이 이를 제지하자 손으로 피해자 E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E의 정강이 부위를 1회 걷어 차 피해자들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부위 좌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언동관련 등), 수사보고( 사진관련 등)
1. 현장사진 등,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채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 2명을 상대로 주먹이나 발로 때린 사안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