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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1.19 2017고정2408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18. 14:10 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 마트 앞 도로에서, 앞서 경찰 관인 피해자 E가 위 장소 부근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초동조치를 하는 것을 보고 성명 불상의 주민 4~5 명이 있는 가운데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 병신 같은 새끼, 버러지 같은 놈, 씨발 네가 무슨 교통사고를 조사해 씨 발 놈 아 ”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왜 욕설을 하느냐,

사과 하라고 묻는 피해자에게 “ 나한테 왜 이래, 미친 놈 아, 이거 성격 결함 있는 놈이구만, 병신 같은 놈, 종놈의 새끼, 기생충 버러지” 이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금형 선택

3.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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