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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대법원 1957. 4. 12. 선고 4290형상32 판결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행사][집5(2)행,008]
판시사항

등기원인의 가장과 공정증서원본 부실기재

판결요지

부동산을 관리보존할 목적으로 이를 타에 신탁하는 의미로써 해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에 있어서 기 원인은 매매로 가장하였다 하여도 이는 형법 제228조 제1항 혹은 동법 제229조 소정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상고인, 피고인

피고인 1외 1인

원심판결

제1심 목포지원, 제2심 광주고등법원

주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등은 무죄

이유

피고인등 양인의 상고이유는 원심에서 한판결은 본건 피고사건에 법령을 부당히 적용하여야 한 좌의 위법이 있다 즉 본건은 미성년자 공소외 1의 친권을 행하는 모인 피고인 1이 미성년자 공소외 1의 심복기관인 즉 재판소에서 선정한 동 공소외 1친족회의 친족회원의 동의를 득하여 미성년자 공소외 1 소유인 본건 부동산에 대하여 공소외 2의 명의로한 소유권이전등기는 회법에 기인하여 행한 적법의 소유권이전등기인즉 공소범죄구성요건에 해당되지 않고 또한 공소외 2의 명의에서 피고인 2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위조 또는 「변조하여 양도 또는 양수할 수 있는 회법에 기인하여 행한 소유권이전등기인바 차를 원심에서 본건을 공정증서원본 부실기재 동 행사의 죄명에 문의한 것은 부당하게 법령을 적용하여야 한 원판결인즉 도저히 파훼를 면할 수 없다 사과합니다 별지에 의한 서증으로서 미성년자 공소외 1의 명의에서 공소외 2의 명의로한 소유권이전등기가 합법적인 사실이면 공소외 2의 명의에서 피고인 2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회법에 기인한 소유권이전등기임을 입증코져 하나이다」라는데 있다

본건 기록과 원판결을 정사하면 본건 공소사실은 원판결이유 피고인 1은 거리 공소외 3과 혼인동서중 동인과의 간에 장녀 공소외 1 2녀 공소외 4를 출생한 후 6.25사변중에 남편 및 시부모 공히 사망하자 4년전에 피고인 2와 부첩관계를 맺고 우 여식 2명을 양육하여 오든 자 피고인 2는 피고인 1과 부첩관계를 유지하면서 주거지에서 본처와 동거하며 주류판매업에 종사하는자 등인바 피고인 1의 시부 공소외 5 기타 시가친족등이 피고인의 시부 공소외 6으로부터 동 피고인의 장녀 공소외 1 명의로 유산상속등기가 되어있는 부동산을 탐내여 차를 탈취하려는 기색이 있음으로 동 피고인의 장식등을 위하여 우 재산을 타에 신탁하여 보존한다는 의도에서 피고인등 및 피고인 1의 친가당숙부 공소외 7, 동 당숙모 공소외 2등과 상호공모하여 제1. 4286년 10월 13일 목포시 조영호 대서소에서 전시의 공소외 1 명의의 부동산을 공소외 2에게 매도한 사실이 없고 또 당사자 간에 진실로 소유권을 이전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 부동산인 무안군 가자면 대기리 652번지 주가2동 건평 18평 동 번지 대 150평, 동 리 859번지 전 628평, 동 리 1,800번지 전 876평,동 리 1,000번지 전 475평, 동 리2,278번지 답1,523평,동 리 568번지 답 1,651평을 동년 9월 10일 동인등간에 대금 4,000환에 매매되였다는 지의 매도계약서매도증서 건물 대지 또는 토지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등을 작성 동일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 해 서류를 제출하여 당해 등기공무원으로하여금 등기부의 원본에 전시와 같이 매매되였다는 지의 부실의 사항을 기재케하고 차를 동 지원에 비치케하여써 행사하고 제2. 4288년 10월 31일 전동소에서 전시 공소외 2명의의 부동산을 피고인 2에게 매도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시 제1항 기재 부동산중 건물 및 대지를 동인등간에 동년 10월 10일 매매하였다는 지의 매도계약서 매도증서 건물 또는 대지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등을 작성 동일 동 지원에 해 서류를 제출하여 당해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등기부의 원본에 전시와 같이 매매되였다는 부실의 사실을 기재케하고 차를 동 지원에 비치케하여써 행사하고 제3, 동년 11월 16일전 동소에서 전시 제2항 기재사실과 같은 매매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시 제1항 기재 부동산중 건물대지 및 답 1,523평, 답 1,651평을 제외하고 그여의 부동산을 동년 10월 20자 전시 제2항 기재사실과 같이 공소외 2 명의로부터 피고인 2에게 매매하였다는 지의 매도계약서 매도증서 토지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등을 작성 동일 동 지원에 해 서류를 제출하여 당해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등기부의 원본에 전시와 같이 매매되였다는 지의 부실의 사항을 기재케하고 차를 동 지원의 비치케하여서 행사한 것이다 라는데 있다

그러나 우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적법한 친족회의 동의를 얻어 본건 부동산을 관리 보존하는 방법으로 타에 신탁하는 의사로써 한 것으로 동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원인을 매매로 가장하였다 하여도 이는 형법 제228조 제1항 혹은 동법 제229조 소정죄에 해당하지 아니함으로 원심은 의당 피고인등에 대하여 무죄를 언도할 것인데도 불구하고 원심은 우 설시 형법 각조 소정형의 본질을 오해한 위법이 있어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 기록상 명백하여 본원은 형사소송법 제291조 제396조 제325조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직접 판결한다.

대법관 김병로(재판장) 김세완 김갑수 허진 대리판사 대리판사 대법관 한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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