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의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 E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는 이유로 공소를 기각하였다.
그런데 원심의 유죄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반면, 공소기각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과 검사가 모두 항소하지 아니하여 그대로 분리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 중 유죄가 선고된 부분에 한정된다.
항소이유의 요지
심신미약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 몰수 증 제1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되나, 위 범행의 경위와 과정,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언행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에게 실형을 포함하여 동종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10여 회 있는 점, 그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인 점은 불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원심이 선고한 징역 6월은 작량감경한 법률상 처단형의 최하한인 점과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