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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6.09.02 2016고단473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1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5. 3. 성동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3. 초순경부터 2016. 4. 말경 사이에 수원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관리하는 E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삼성 C160 잉크 카트리지 등 시가 합계를 알 수 없는 잉크 카트리지 총 17개를 미리 들고 간 가방에 담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3. 31. 15:07경 포천시 F에 있는 피해자 G가 관리하는 H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삼성 C160 잉크 카트리지 등 시가 합계 1,390,000원 상당의 잉크카트리지 총 47개를 제1항 기재 가방에 담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5. 22. 12:00경 과천시 I에 있는 피해자 J이 관리하는 K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삼성 K200 잉크 카트리지 등 시가 합계 943,600원 상당의 잉크카트리지 총 24개를 제1항 기재 가방에 담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6. 1. 13:00경 충주시 L에 있는 피해자 M이 관리하는 N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삼성 C160 잉크 카트리지 등 시가 합계 1,297,600원 상당의 잉크카트리지 총 36개를 2회에 걸쳐 제1항 기재 가방에 담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 작성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1. 피해통보표 상세조회, 피해품 판매내역, K 관련, E 관련, 각 수사협조의뢰 회신, O 거래 상세내역

1. 수사보고(동영상 첨부 등) CCTV 영상

1. 수사보고(K, N 피해금액 특정)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수사보고(동종 사건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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