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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8.08 2018고단747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8. 경 부산 해운대구 C 대지 661㎡ 중 지분 1716분의 1030 및 지상 제 1, 2 종 근린 생활시설 지하층 558.76㎡, 1 층 358.13㎡, 2 층 390.02㎡, 3 층 390.02㎡, 4 층 390.02㎡, 5 층 390.02㎡, 6 층 390.02㎡(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함 )에 관하여 주식회사 D과 매매대금 4,770,000,000원으로 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13. 8. 1. 경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매매를 원인으로 주식회사 D에 소유권을 이전하여 국가에 양도 소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하였다.

납세의 무자 또는 납세의 무자의 재산을 점유하는 자는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하거나 면탈하게 할 목적으로 그 재산을 은닉ㆍ탈루하거나 거짓 계약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8. 5. 경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 중 3억 원을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 (E )에서 부인인 F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G) 로 송금하고, 같은 해 10. 1. 경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 중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위 새마을 금고 계좌에서 부인인 F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H) 로 송금하여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I의 질문( 답변) 서

1. 등 기필 증, 부동산매매 계약서, 취득세 납부 확인서 등, 해운대 새마을 금고 계좌별 거래 내역( 체납자 계좌), 수표정보 확인서 및 출금 전표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 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한 사안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세법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민의 건전한 납세의식을 확립하고자 하는 조세범 처벌법의 입법 목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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