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6.05.12 2016가단2813
추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26.부터 2016. 5. 1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3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26.부터 2016. 5. 12.까지는 연 5%,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