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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2016.07.13 2016가단1083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4,082,357원 및 이에 대한 2012. 3. 23.부터 2016. 5. 16.까지는 연 5%, 그...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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