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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3.23 2015가단228888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5,720,59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2. 25.부터 2016. 1. 2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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