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29 2019가단9536
구상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12. 18.부터 2009. 6. 18.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12. 18.부터 2009. 6. 18.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