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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2017.11.15 2017가단1979
대여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16. 9. 26.부터 2017. 9. 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2016. 8. 24. 피고에게 변제기 2016. 9. 25.로 정하여 대여한 7,000만 원 중 변제받은 3,5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대여금반환청구.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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