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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9.25 2015고단1833 (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분리 전 공동피고인 F, G, H, I, J, K, L 및 중국 내 성명불상자(일명 “M” 또는 “N”) 등과 공모하여 국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검찰, 경찰 등 공공기관을 사칭한 사기로 돈을 편취하는 일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중국에서 활동하는 성명불상의 사람들은 검찰, 경찰, 금융감독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의 금융정보를 알아내 피해자들의 계좌에서 돈을 이체시키거나 피해자들에게 범죄에 연루되었으니 안전계좌로 돈을 송금하라고 속여 돈을 받아내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A은 위 “M”으로부터 국내에서 피해금을 인출할 인출책을 물색해 달라는 연락을 받고 위 H를 통해 I과 I의 지인인 K, J, F를 순차적으로 소개받아 이들의 전화번호를 “M”에게 전송하고, “M”은 국내에 있는 위 L에게 연락하여 위 인출책들과 만나 피해금을 인출한 후 이를 수거하여 불상의 중국 송금책에게 전달하도록 지시하고, 분리 전 공동피고인 I, K, J, F는 자신들의 계좌로 사기 피해금이 입금되면 이를 인출하여 L에게 전달하고, L은 I 등으로부터 사기 피해금을 받아 불상의 중국 송금책에게 전달하고, G(F를 I에게 소개함)은 사기 피해금 인출과 관련된 I의 지시를 F에게 전달하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15. 2. 2. 10:24경 피해자 O에게 전화하여 경찰관을 사칭하면서 “금융정보가 유출되어 대포통장이 개설되었고, 그 대포통장이 현재 수사 중인 사건과 연루되어 수사가 필요하다”며 피해자로 하여금 허위로 개설된 금융감독원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은행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 금융거래정보를 입력하게 하고, 이에 위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피해자의 금융거래정보를 불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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