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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민사지법 1991. 5. 23. 선고 90가합58657 제14부판결 : 항소
[손해배상(기)][하집1991(2),80]
판시사항

호송교도관들이 피호송자들의 탈주를 막지못한 잘못과 탈주범들이 자행한 제3의 범행(인질감금행위)사이의 인과관계

판결요지

호송교도관들의 잘못으로 탈주한 피호송자들이 흉악범 또는 중범자들로서 흉기인 쇠꼬챙이 등을 소지하고 권총과 실탄까지 탈취하여 가지고 있었다면 그들이 탈주하게 되면 통상 은신처를 찾아 단순히 잠적함에 그치지아니하고 제3의 중대한 범행을 자행 할 것임이 충분히 예상된다 할 것이므로 위 호송교도관들이 그들의 탈주범행을 막지못한 잘못과 그들이 탈주한 후 자행한 제3의 범행(인질감금행위)으로 인한 피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원고

원고 1 외 3인

피고

대한민국

주문

1.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20,000,000원, 원고 2에게 금 7,000,000, 원고 3, 4에게 각 금 3,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1988.10.9.부터 1991.5.23.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3분하여 그 2는 원고들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각 금원의 3분의 2에 한하여 각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100,000,000원, 원고 2에게 금 10,000,000원, 원고 3, 4에게 각 금 5,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1988.10.9.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푼,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는 판결

이유

갑 제1호증(호적등본),갑 제2호증(주민등록등본), 갑 제3,11호증(각 신문) 갑 제6호증의 7,8,10 내지 12,16,17(각 공판조서), 9(검증조서), 13,18(각판결), 갑 제7호증의 4 내지 7,21 내지 24,28 내지 34,41 내지 47,49,50,52 내지 54,56 내지 59,61 내지 63(각 진술조서), 8 내지 20,25 내지 27,36 내지 40,42,48(각 진술서 및 자술서), 55,60,64,65,67(각 피의자 신문조서), 66(압수목록),갑 제8,9호증(각 사업자등록증), 갑 제10호증(폐업사실증명원), 갑제12호증의 1,2(각 부동산등기부등본), 갑 제13호증(경매기일통지서), 갑 제14호증(중복통지서), 갑 제15호증(부동산인도명령)의 각기재와 증인 1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서울 영등포교도소 교도관인 소외 1, 2 등 10여명의 교도관들이 1988.10.8. 07:00경 상고심 미결수인 소외 3, 4 등 25명을 영등포교도소에서 공주교도수등 다른 교도소로 이감시키기 위하여 호송버스를 이용 호송하던 도중 같은날 09:30경 중부고속도로 일죽인터체인지 부근에 이르러 위 미결수들 중 소외 3, 4등 8명이 수갑과 포승을 풀고 미리 준비한 쇠꼬챙이 등으로 호송교도관을 위협하여 호송버스와 권총 1정 및 실탄 5발 등을 강취한 후 집단 탈주한 사실, 위 탈주범들은 다시 서울로 올라와 은신처를 찾다가 그 중 소외 3 등 7명이 같은 달 9. 02:00경 서울 성북구 (지번 생략) 소재 원고 1의 주택에 침입하여 위 원고와 그의 처인 원고 2, 자녀들인 원고 3, 4 등을 권총과 과도 등으로 위협하면서 손발을 묶어 한방에 몰아 넣은 후 권총을 들이대며 "우리는 막가는 인생이다, 서툰짓을 하면 모조리 죽여 버리겠다"고 위협하고, 같은달 10. 07:00경까지 29시간 동안 원고들을 감금하여 극심한 죽음의 공포 속에 몰아넣은 사실, 이 사건사고는 피고 소속 공무원인 위 영등포교도소 호송교도관들이 위 교도소 재소자인 소외 3 등 25명의 상고심 미결수를 위와 같이 호송함에 있어서, 피호송자 25명 중에는 소외 3 등 항소심 선고 형량이 징역10년 이상인 중범자가 10명 정도 있었고 강도살인 등의 흉악범이 15명 정도 있었으며 대부분 전과가 많은 중범자들로서 소외 3, 4 등과 공범관계에 있는 자도 여러명 있었으므로, 이들을 호송하는 교도관으로서는 이들의 인적사항을 사전에 정히 파악하고 이러한 탈주사태를 미리 대비하여 호송계획을 철저히 세움은 물론, 호송 당일 버스승차 전에는 피호송자에 대하여 휴대품 검색과 수갑 및 포승상태의 확인을 철저히 하고 승차 후에는 호송교도관들이 각자 적절한 위치에서 피호송자들의 동태를 예의주시, 감독하여야 할 것임에도 별다른 사고가 없을 것이라고 가볍게 생각한 나머지 이러한 조치를 소홀히 함으로써, 소외 4가 쇠꼬챙이 4개 등을 미리 준비하여 소외 3 등 탈주범들에게 이를 분배하고 호송버스 안에서 탈주범들이 서로 좌석을 바꾸어 가면서 수갑과 포승을 푸는 등 탈주준비를 하는 것을 미리 발견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탈주범들이 소외 3의 범행개시 신호를 시작으로 탈주를 기도하는 시점에 있어서도 이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한 잘못으로 발생하게 된 사실, 원고들은 위 탈주범들에 의하여 위와 같이 극심한 공포속에 죽음의 위협을 받으며 장시간 감금됨으로써 그 당시는 물론 그 이후에 있어서도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되었고, 특히 원고 1은 지병인 당뇨병이 악화됨으로써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없게 되고 그의 처인 원고 2는 정신적으로 이 사건 공포의 후유증에서 벗어나지 못함으로써, 원고 1이 그동안 생업으로서 경영해 오던 약국도 제대로 경영할 수 없게 되어 결국 1989.4.30.경 이를 폐업하기에 이르렀으며, 그 후 원고 1은 1987.경 위 약국경영을 위한 자금마련으로 그 소유의 위 안암동 주택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대출금 상환에 차질이 생겨 마침내 채권자인 위 금융기관의 임의경매신청에 따라 같은 해 5.4.경 위 주택이 임의경매되고 같은 달 31. 서울민사지방법원 89타기8281호 부동산인도명령사건에서 그 경락인인 소외 5에게 위 주택을 인도할 것을 명하는 결정까지 받게됨으로써, 원고 1과 그 가족들은 생활의 터전까지 잃게 되어 가정이 파탄지경에 이르게 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피고 소속 공무원인 위 호송교도관들의 잘못으로 발생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겪게 된 위 각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금전으로 이를 위자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피고는 원고들이 위와 같이 피해를 입게 된 것은 직접적으로 위 탈주범들의 협박, 감금 등의 범죄행위로 인한 것이므로 위 호송교도관들의 잘못과 원고들의 위 피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하나 위 피호송자인 탈주범들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흉악범 또는 중범자들로서 흉기인 쇠꼬챙이 등을 소지하고 권총과 실탄까지 탈취하여 가지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그들이 탈주하게 되면 통상 은신처를 찾아 단순히 잠적함에 그치지 아니하고 제3의 중대한 범행을 자행할 것임이 충분히 예상된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 위 호송교도관들이 그들의 위 탈주범행을 막지 못한 잘못과 그들이 위와 같이 탈주한후 자행한 제3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 사이에는 상당인과 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그러므로, 나아가 원고들에 대한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사고의 원인 및 경위,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직업, 신분, 재산 및 교육이 정도, 그리고 원고들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게 된 피해정도와 원고들이 처해 있는 현재의 가정형편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면, 그 위자료로서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20,000,000원, 원고 2에게 금 7,000,000원, 원고 3, 4에게 각 금 3,000,000원씩 지급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20,000,000원 원고 2에게 금 7,000,000원, 원고 3, 4에게 각 금 3,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사고일인 1988.10.9.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1991.5.23.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각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 제92조 를,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199조 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고현철(재판장) 김봉학 문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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