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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8. 12. 27. 선고 87다카2293 판결
[손해배상(기)][공1989.2.15.(842),225]
판시사항

탈영병의 강도살인행위로 인한 피해자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의 유무

판결요지

군병원에 입원중이던 사병들이 탈영하여 강도살인행위를 한 경우에 있어 위 병원의 일직사령과 당직 군의관이 위 사병들의 탈영을 방지하지 못한 당직의무를 해태한 과실이 있을지라도 이는 위 탈영병들의 강도살인 행위와 상당인과 관계가 있다고까지는 볼 수 없으므로 위 일직사령 등의 과실을 원인으로 하여 국가에게 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위 사병들이 강도의 모의를 하고 탈영하여 강도 또는 강도살인행위를 할 것이라는 특별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한다.

원고, 피상고인

김숙조 외 8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태형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국군논산병원 제21병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있던 같은 병원 소속 이병 소외 1과 대기병 소외 2, 3(이하 소외인들이라고 한다)이 함께 탈영하여 택시강도를 하기로 공모하고 위 병원의 봉사실 등에서 탈영에 필요한 전투복과 택시강도에 필요한 과도, 나일론끈을 훔쳐 기회를 엿보던중 1985.8.3. 22:40경 위 병원의 다른 장병들이 텔레비젼 축구중계를 보느라고 통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병원의 담을 넘어 탈영한 후 같은 날 23:15경 충남 논산군 연무읍 국도상에서 승객을 가장하여 소외 4가 운전하는 영업용 택시에 승차하여 부근의 연무역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위 과도로 소외 4를 위협하여 위 택시를 세우고 금품을 강취한 후, 이어서 소외 1의 운전으로 같은 군은진면 시묘리 야산밑에 이르러 위 나일론끈으로 소외 4를 소나무에 묶으려 하였으나 반항하자 소외 1은 근처에 있던 돌과 나무토막으로 소외 4의 머리등을 강타하고 소외 2는 위 과도로 소외 4의 가슴을 찔러 살해한 사실을 인정하고 나아가 위 사건 사고는 위 병원의 일직사령인 소외 5가 일직사령 근무기간동안 환자들에 대한 철저한 신상파악을 함은 물론 영내를 부단히 순찰하고 인원파악 및 근무자의 근무상태 등을 확인 점검하는 등 감독을 철저히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사고발생시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취하여야 할 의무를 게을리 하고 일직근무자에 대하여 적절한 감독을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과 위 병원 군의관인 대위 소외 6이 당직근무기간중 취침시간 이후에는 유동병력이 없도록 하고 당직간호장교 또는 일직하사로 하여금 병실등을 수시로 순찰하고 인원점검을 하게 하거나 직접 확인하는 등 환자의 병상과 인원의 이상유무를 신속, 정확하게 파악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의무를 게을리 하여 환자들이 텔레비젼을 시청하는 것을 묵인하고 순찰을 소홀히 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사실관계가 원심이 인정하는 바와 같다고 하더라도 소외 5와 6의 과실은 위 소외인들의 탈영에 대한 원인은 될 수 있을지라도 소외인들의 강도살인행위와 상당인과 관계가 있다고까지 하기는 어렵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위 과도나 나이론끈 등은 병기가 아니고 아무데에서나 구득할 수가 있는 것이므로 소외인들이 이것을 절취해 가지고 나와 위 범행에 사용하였다고 하여도 마찬가지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러므로 원심으로서는 소외 5와 6의 과실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에게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소외 5와 6이 위 소외인 등이 강도의 모의를 하고 탈영하여 강도 또는 강도살인행위를 할 것이라는 특별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할 것인데 원심은 이 부분에 대하여는 심리,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다.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심리를 미진하였거나 국가배상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논지는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우만(재판장) 김덕주 배만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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