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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5.15 2018고단4281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중순 05:4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 앞 길 의자에 앉아 그 주변을 통행하는 불특정 다수인이 보는 자리에서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주무르는 등 자위행위를 함으로써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목격자 D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2018. 6. 25.로부터 1~2주 전 며칠 사이에 C 앞 길 의자에서 어떤 남성이 성기를 꺼내어 자위행위를 하는 것을 두 번 목격하였고, 2018. 6. 25. 05:46경에도 같은 남성이 위 의자에 앉아 있어 112에 신고하였다고 분명하게 증언하였다. C 앞길 의자는 인도 상에 설치되어 있으므로, 출근길에 위 인도를 지나던 D으로서는 육안으로 충분히 식별이 가능한 정도의 매우 가까운 거리에서 위 남성의 인상착의와 위와 같은 장면을 목격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D은 ‘그 남성의 다리 한 쪽이 불편해 보였다.’는 등의 특징을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고, 이는 피고인의 신체적 특징과 일치하며, D은 112 신고 직후 경찰관이 데려 온 피고인과 직접 대면하여 위 의자에 앉아있던 남성과 피고인이 동일인임을 확인하기도 하였던 점을 보면, D이 피고인과 다른 사람을 착각하였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D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으므로, 판시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D 등이 새벽에 공공장소에서 원치 않는 성행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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