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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1.02 2018노1830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음란행위를 직접 목격한 목격자가 피고인의 얼굴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목격자의 인상 착의에 관한 진술만으로 피고인을 검거하였는바, 피고인이 음란행위를 하지 않았음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다수인이 통행하는 장소에서 하의를 내리고 성기를 노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1) 최초 목격자 D는 원심 법정에서, “ 평일이라 도서관에 사람이 없었고, 어린이 도서관의 책꽂이가 낮아서 남자의 얼굴 부분이 잘 보이는데, 이상한 행동을 해서 주의하고 있었다.

낮은 자세로 아래쪽 칸의 책을 보다가 대각선으로 남성이 한 손에 책을 들고 다른 한 손으로 바지를 내려서 자신의 성기를 만지는 것을 보았다.

당황해서 바로 신고하지 못했고 12 시경까지 도서관 열람실에서 해당 남성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집으로 돌아와 바로 도서관에 전화하여 남성의 인상 착의를 알려주었다.

당시 평일 낮이어서 남성이 거의 없었다.

”라고 진술하였다.

2) 최초 목격자의 신고를 받은 사서 E은, “ 여성 이용자에게서 곱슬머리에 국방색 반바지를 입은 남성이 서가 쪽에서 음란행위를 하였다는 신고가 있어서 찾아보았더니 동일한 인상 착의의 남성이 한 명 있었다.

신고전화를 받은 시간에 동일한 인상 착의의 성인 남성은 피고인 한 명 뿐이었다.

”라고 진술하였다.

3) 사서 E은 피고인의 인상 착의를 확인한 후 경찰에 같은 날 12:55 경 신고 하였고, 경찰관이 출동하여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였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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