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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4.11 2014고정504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경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에 ‘C’라는 음란카페를 개설하고, 친구 D과 동업하여, 위 사이트에 여성 사진과 이름, 그녀들이 입었던 팬티, 양말, 속옷 등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과 함께 노예플레이, 풋잡, 핸드잡 이라는 성매매 용어 및 그 행위에 맞는 비용을 게재하였다.

또한 피고인과 애인 E이 거주하고 있는 인천 부평구 F빌라 C동 202호 작은방에 침대, 쇼파 등을 배치하고, 벽에는 성매매 용어표, 가격표 등을 붙혀 놓아 성매매 장소로 사용하기로 하였다.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가. 피고인은 2013. 5. 10.경 인천 부평구 F빌라 C동 202호 내에서 자신이 개설한 음란카페 ‘C’를 보고 찾아온 성명불상의 남성으로부터 12만 원을 받은 후 자신이 모집한 G(여, 16세)를 소개시켜주어, 그 남성이 치마를 입고 있던 G의 발을 만지면서 자위행위를 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5. 중순경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C’를 보고 찾아온 성명불상의 남성으로부터 8만 원을 받은 후 G를 소개시켜주어, 그 남성의 차량에서 G가 그 남성의 몸에 침을 뱉고 그 남성이 자위행위를 하게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6. 일자불상 19:00경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C’를 보고 찾아온 성명불상의 남성으로부터 6만 원을 받고, H(여, 16세)을 소개시켜주어 그 남성이 H의 발을 만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2.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3. 4.경 인천 부평구 F빌라 C동 202호에서 인터넷 음란카페 ‘C’를 개설한 후 피고인이 연락처를 알고 있던 피해자 I(여, 18세)의 사진과 ‘매니저 I’이라고 피해자의 이름을 위 카페 게시판에 게재한 후 마치 그녀가 입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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