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과 변호인은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2018. 7. 19. ‘ 피해자는 피고인과 성관계할 당시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으며,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한 후 성관계하였다
’ 는 취지의 사실 오인 주장을 하였다.
그러나 항소법원의 심판은 항소장에 기재되었거나 항소법원의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제출된 항소 이유서에 포함된 항소 이유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다만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유에 관하여는 항소 이유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는데, 원심과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2018. 5. 23. 변호인이 항소 이유서를 제출할 당시에는 위와 같은 주장들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과 관련한 수사기관의 조사가 시작될 때부터 위 각 변론 요지서를 제출하기 이전까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일절 위와 같은 주장을 한 적이 없는 점, ② 피고인은 원심 법정에서 위 사실 오인 주장과 동일한 주장을 하였으나, 원심은 ㉠ 피해자는 경찰에서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 잠을 자다가 몸이 붕 뜨는 느낌이 났고 잠이 덜 깬 상태에서 눈을 떠보니 피고인이 바닥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성기를 삽입하려 하고 있었다.
피해자가 싫다고
반복하여 말하면서 앞에 있는 의자 다리를 잡고 벗어나려 하였으나 피고인이 골반 부위를 잡고 성기를 삽입하였다’ 는 취지로 일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던 점, ㉡ 피해자의 신고 경위에 의문스러운 점이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아무런 동기가 없는 점, ㉢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어떤 호감을 느낄 상황도 아니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