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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1.29 2020노1896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3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한편 피고인 및 변호인은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지 아니하였으나, 2020. 12. 23. 이 법원 제 1회 공판 기일에 이르러 같은 날짜 변호인의 변론 요지서를 통하여 ‘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없고,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한 것이 아니다 ’라고 주장하면서 이에 관하여 판단하여 줄 것을 구하였다.

형사 소송법 제 361조의 4 제 1 항 및 제 364조 제 1 항, 제 2 항에 따르면, 항소법원은 직권조사 사유에 관하여는 항소제기가 적법 하다면 항소 이유서가 제출되었는지 여부나 항소 이유서에 포함되었는지 여부를 가릴 필요 없이 반드시 심판하여야 할 것이지만, 직권조사 사유가 아닌 것에 관하여는 그것이 항소장에 기재되었거나 그렇지 아니하면 형사 소송법에 정하여 진 기간 내에 제출된 항소 이유서에 포함된 경우에 한하여 심판의 대상으로 할 수 있고, 다만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유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항소 이유서에 포함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으며,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항소 이유서에 포함시키지 아니한 사항을 항소심 공판정에서 진술한다 하더라도 그 진술에 포함된 주장과 같은 항소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1998. 9. 22. 선고 98도1234 판결, 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도8690 판결 등 참조). 이는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유는 원심판결에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는 것으로서 이는 직권조사 사유가 아니고, 그것이 항소장에 기재되었거나 정하여 진 기간 내에 제출된 항소 이유서에 포함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 예외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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