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렉서스 승용차량의 운전자인바, 2013. 7. 14. 17:50경 남양주시 D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서울 방면에서 포천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함에 있어,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 차량의 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진행 방향 좌측에 설치된 임시 중앙분리대인 PE방호벽을 충격하여, 위 PE방호벽 일부가 반대편 차선으로 튕겨 나가, 피고인의 맞은 편인 포천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E(29세) 운전의 F 포르테 승용차량 운전석 쪽 문 부분을 충격하게 하고, 튕겨 나간 또 다른 PE방호벽이 포천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G(여, 51세) 운전의 H 쏘나타 승용차량 운전석 쪽 뒷 범퍼 측면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의 상해를, 피해자 E의 운전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I(여, 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J(여, 26세), 피해자 K(여, 26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 및 피해자 G 운전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L(22세)에게 각 약 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수리 금액 미상의 PE방호벽을 손괴하여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를 유발하였음에도 이를 제거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