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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9.18 2019고단374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6. 26. 16: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C 앞 도로를 칠곡IC네거리 방면에서 D학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운전하던 중 피고인의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여, 66세) 운전의 F 투싼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한 과실로, 투싼 승용차의 우측 뒷 범퍼를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로 충격하여 투싼 승용차로 하여금 중앙분리대 화단으로 튕겨 나가면서 가로수를 들이받아 가로수를 부러뜨리게 되었고, 위 가로수가 맞은편 차로로 튕겨 나가면서 마침 D학교 방면에서 칠곡IC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G(여, 50세) 운전의 H 쏘렌토 승용차의 앞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좌상 등 상해,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상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6. 26. 16:10경 대구 북구 읍내동 상호불상 국밥집 앞 도로부터 C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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