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8.21 2018고정32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B 관련 범행

가. 사문서 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2015. 1. 8. 경 자신이 운영하는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 ’에서 B의 동의 나 허락 없이 LGU 가입 신청서의 가입자 란에 B의 이름과 생년월일을 기입하고 B의 서명을 하여 B 명의 휴대전화 가입 신청서 1 장을 위조하고,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통신사 측 E의 성명 불상 직원에게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 B 명의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사용하더라도 요금 등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와 같이 대리점 직원을 기망하여 즉석에서 아이 폰 6 단 말기를 교부 받아 그 무렵부터 2016. 7. 경까지 단 말기 대금 및 사용 요금 합계 2,536,250원 상당을 사용하고도 그 이용 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F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5. 9. 22. 경 위 ‘D ’에서 인근에 거주하는 F(59 세, 여) 이 휴대폰을 개통하며 주민등록증을 맡겨 놓은 것을 기화로, F 몰래 다른 휴대폰 1대의 개통을 더 신청하는 내용의 휴대폰 신규 계약서를 위조하여, 이를 통신사에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요금 청구 내역, 할부 개통 내역

1. 위조된 휴대전화 가입 신청서의 각 기재 및 그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사문서 위조 및 행사의 점 : 각 형법 제 234 조, 제 231조 사기의 점 : 형법 제 347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