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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08.31 2016가단204973
손해배상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미합중국 통화 135,000달러 및 이에 대한 2017. 7.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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