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8. 1. 31. 16:00 경 서울 서초구 D 지하 1 층 상가에서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웠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25 경 “ 주 취 자가 소란을 피운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초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찰 관인 피해자 F으로부터 귀가를 권유 받자 상가 상인들과 시민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씨 발 새끼야, 개새끼야, 죽을래,
병신새끼야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8. 1. 31. 17:30 경 전 항과 같은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E 파출소 소속 경찰관 G이 휴대폰으로 현장을 촬영하자 주먹으로 그의 얼굴을 1회 때리는 방법으로 폭행을 가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H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다수이고, 동종범죄로 인하여 벌금형을 선고 받은 후 그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계속 중인 가운데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은 피고인에게 매우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부친의 갑작스러운 사망 등 일련의 사건을 겪으면서 한동안 방황하다가 최근 단주를 결심하고 알콜의 존 증 극복을 위하여 상담과 치료를 받기 시작하였으며 다시 취업하는 등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