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3.20 2017고단194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7. 12. 18. 16:55 경 김천시 D에 있는 E 검품 장 입구에 차량을 주차하고 자신의 사위를 찾다가 이를 제지하는 위 마트 직원과 다투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천 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사 피해자 G로부터 피고인의 음주 운전이 의심되어 음주 측정을 요구 받게 되자 화가 나, 위 마트 직원 H 등 직원 6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오늘 음주 한 건 해서 너 돈 벌어서 좋겠다.

”, “ 너 개새끼들, 씹팔 새끼들”, “ 너나 잘 해라.

” 는 등으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12. 18. 17:20 경 위 E 검품 장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피고인을 상대로 음주 측정을 하고 음주 측정 관련 서류를 작성하는 위 G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목 부위를 1회 쳐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음주 측정에 관한 위 G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휴대 폰 동영상 및 cctv 영상자료 캡 쳐 사진 등 첨부에 대한)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근무일지 사본

1. CCTV 사진,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공무집행 방해죄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 기본영역 (6 월 ~ 1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나. 모욕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