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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1.08 2013나4571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이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①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2행부터 제5면 제6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나. 이 사건 각 등기이전은 채무자의 지급정지 후에 행하여진 것으로서 그 원인인 채무부담행위가 있은 날부터 15일을 경과한 후에 이루어졌고, 그 상대방인 피고도 채무자가 지급정지인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각 등기이전 행위는 법 제394조 제1항의 부인의 대상이 된다.” ② 제1심 판결문 제9면 제10행부터 제9면 제19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2)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대한 판단 가) 법 제394조 제1항의 부인권 행사를 위해서는 채무자의 지급정지 또는 파산신청이 있은 후 권리의 설정이전 또는 변경의 효력을 생기게 하는 등기 또는 등록이 행하여진 경우여야 하므로 먼저 이에 대하여 본다.

채무자가 피고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2009. 11. 27. 접수 제57823호로 출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채무자는 2010. 4.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파산신청을 하여 2010. 10. 1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하합28호로 파산선고를 받았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한편 갑 제8 내지 20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5, 1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① 내지 ⑧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을 제17, 18, 20 내지 2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① 채무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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