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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7.12 2014다13983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5, 6점에 관하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394조 제1항 본문은 “지급정지 또는 파산신청이 있은 후에 권리의 설정이전 또는 변경의 효력을 생기게 하는 등기 또는 등록이 행하여진 경우 그 등기 또는 등록이 그 원인인 채무부담행위가 있은 날부터 15일을 경과한 후에 지급정지 또는 파산신청이 있음을 알고 행한 것인 때에는 이를 부인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지급정지’란 채무자가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자력의 결핍으로 인하여 일반적, 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다는 것을 명시적, 묵시적으로 외부에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폐지된 구 파산법 제66조 제1항에 관한 대법원 2007. 7. 13. 선고 2005다72348 판결 참조). 원심은, 주식회사 한독산학협동단지(이하 ‘채무자’라고 한다)가 2008년부터 매출이 급감하여 채권자들의 권리보전조치 및 채권회수요구가 계속되고 채무자가 2009. 4. 회생절차개시 신청을 하였다가 결국 파산에 이르게 된 과정, 피고의 설립 경위 및 소유권이전등기시점 등에 관한 일련의 사정을 인정한 다음, 피고는 채무부담행위인 출연행위가 있은 날부터 15일을 경과한 후에 채무자의 지급정지 사실을 알면서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는 채무자회생법 제394조 제1항이 정한 요건에 해당하여 부인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부분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채무자회생법 제394조 제1항의 ‘지급정지’ 및 ‘악의’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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