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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05 2017고정1374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채권 추심 자는 채권 추심과 관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전화하는 등 말 ㆍ 글 ㆍ 음향 ㆍ 영상 또는 물건을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1. 4. 채무자 B의 휴대전화로 “ 조용히 해결할 거면 내려와”, “ 내 돈 갚으면 간다.

너 사기꾼 볼 일 없다.

”, “ 네 부모가 널 그리 낳았구나.

새끼까지 있는 것이 사람답게 살아라.

그 과보 갚으려 면 죽음 문턱까지 자식 고통 볼 것이다.

미처 날 뛰지 말고 정신 차려 라”, “ 천벌 받을 인간”, “ 하늘이 네 죄를 갚게 하지 말라. 그것은 네 목숨을 거두어 가는 것이다.

”, “ 왜 여러 말이 필요한가 비굴하게 내 돈만 갚으면

돼. 돈 없어 문도 못 열어 주는 주제. 주둥이 닥쳐!” 등의 문자 메시지를 수차례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문자 메시 지를 채무자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문자 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 15조 제 2 항 제 2호, 제 9조 제 2호, 제 3호( 벌 금형 선택)

1. 선고 유예할 형 벌금 20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은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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