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박장소개설 피고인은 부산 중구 B빌딩 5층에 있는 C 사무실에서 도박참가자들이 도박을 할 수 있도록 장소 및 트럼트 카드 등을 제공하고, 도박참가자로부터 그 대가로 금원(속칭 ‘데라)’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4. 24. 15:00경부터 2018. 4. 25. 06:00경까지 사이에 위 C 사무실에서, 원탁 테이블과 담요, 의자, 트럼프 카드 등을 준비한 후 도박참가자가 도박을 할 수 있게 하고, 아들인 D으로 하여금 딜러 역할 및 도박참가자들의 심부름을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도박장을 운영하여 도박참가자로부터 속칭 ‘데라’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4. 26.경 및 2018. 4. 29.경에도 같은 방법으로 도박장을 운영하고 도박참가자로부터 속칭 ‘데라’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2. 2018. 4. 24.경 도박 피고인은 E, F, G, H, I와 함께 2018. 4. 24. 15:00경부터 2018. 4. 25. 06:00경까지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트럼프 카드 52장을 사용하여 각자 카드 3장을 나눠 가진 후 카드 1장을 더 받을 때마다 돈을 걸고 총 7장의 카드를 받은 후 정해진 규칙에 따라 높은 카드에 해당하는 사람이 승리하는 방식으로 속칭 '세븐카드‘라는 도박을 하였다.
3. 2018. 4. 26.경 도박 피고인은 G, H, I, J와 함께 2018. 4. 26. 17:00경부터 같은 날 22:00경까지 사이에 사이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트럼프 카드 52장을 사용하여 각자 카드 3장을 나눠 가진 후 카드 1장을 더 받을 때마다 돈을 걸고 총 7장의 카드를 받은 후 정해진 규칙에 따라 높은 카드에 해당하는 사람이 승리하는 방식으로 속칭 '세븐카드‘라는 도박을 하였다.
4. 2018. 4. 29.경 도박 피고인은 G, H, I, J와 함께 2018. 4. 29. 16:00경부터 같은 날 21:20경까지 사이에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