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 사실 2015. 4. 19. 당시 피고의 위원장이었던 원고가 소집한 임시총회가 개최되었는데, 피고의 감사인 C 등 비상대책위원 중 7명이 원고의 사퇴에 대한 찬반투표를 위 총회에서 안건으로 채택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다
<을 제3호증의 1, 2>. 원고는 위 안건을 채택한 다음 총회의 진행을 수석부위원장인 D에게 맡겼는데, 위 안건에 대한 투표 결과 전체 32표 중 찬성 21표, 반대 10표, 무효 1표가 나오자 ‘주민의 뜻을 수용하겠다’는 발언을 하였다
<갑 제3호증, 을 제4호증의 1, 2, 변론 전체의 취지>. D는 2015. 4. 22.경 회원들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2015. 4. 25.자 총회 소집을 공고하고, 비상대책위원회의 재구성을 안내하였는데, 2015. 4. 25.자 총회는 산회되었다.
D가 재차 2015. 4. 27.경 회원들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2015. 5. 2.자 총회 소집을 공고하고, 기존 비상대책위원 일괄 사퇴의 승인 및 비상대책위원회의 재구성을 안내하였으나, 2015. 5. 2.자 총회도 산회되었다
<을 제5호증의 1, 2, 3, 4>. D가 2015. 5. 15.경 다시 회원들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총회 소집을 공고하여, 2015. 5. 17. 이 사건 총회가 개최되었다.
위 총회에서 비상대책위원 전원에 대한 신임투표 결과 전체 38표 중 찬성 27표, 반대 9표, 무효 1표, 기권 1표로 비상대책위원 전원 사퇴 안건은 가결되었고, 이어서 비상대책위원회의 임원으로 위원장에 E, 수석부위원장에 F, 부위원장에 G, 사무국장에 C, 감사에 D, H가 각 선출되었는데, 이 사건 총회에는 원고도 참석하여 이 사건 각 결의에 관한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을 제6호증의 1, 3, 4>. 제2장 회원 제6조【회원의 종류】 본 비상대책위원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원: 가입 자격은 울산 I 택지지구 내 토지 및 지장물을 소유한 주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