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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6.18 2018가합249
해임결의무효확인
주문

1. 피고가 2018. 1. 25. 총회에서 한 원고에 대한 이사 해임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2017. 4. 17. 불교 이념의 실현과 교리 연구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되었다가 2018. 6. 28. 총회 해산결의를 원인으로 2018. 7. 3. 해산등기를 마친 사단법인이다.

원고는 피고 설립 당시 상임이사에 취임하여 등기부상 이사 지위에 있다가, 아래 해임결의에 의하여 이사에서 해임된 사람이다.

피고의 회원명부 및 이사 구성 피고는 설립 당시 설립 허가를 받기 위하여 피고의 주무관청인 부산광역시장(소관 문화예술과)에 C 등 58인의 회원이 기재된 회원명부(이하 ‘회원명부’라고만 한다)를 제출하였다.

피고의 재적이사는 2018. 1. 25. 당시 원고 포함 7인이었다.

이들은 모두 회원명부상 피고의 회원 지위를 겸하고 있다.

피고의 정관 내용 피고의 정관은 다음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제12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피고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피고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15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감사는 2년으로 한다.

제19조(구분 및 소집) ②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2개월 전까지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 총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 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 전까지 문서로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0조(총회소집의 특례)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생략>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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