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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8.07 2018고단36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에 이용되는 접근 매체를 타인에게 대가를 약속 받고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20.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카드를 빌려 주면 2,000만원을 대출해 주겠다” 라는 전화를 받고 2017. 11. 29. 10:30 경 서울 영등포구 경인 로 102길 13에 있는 영등포 역 3번 출구 앞 피고인의 그랜저 승용차 내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B), 우리은행 (C) 계좌와 각 연결된 체크카드 2 장을 성명 불상자에게 대 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1. 이체 거래 내역서, 우리은행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접근 매체 양도 등의 행위는 보이스 피 싱 등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어 엄정한 처벌이 요구되고, 실제로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 매체와 관련하여 사기 피해가 발생하였다는 점과 피고인에게 다수의 범죄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의 방지를 위하여 부수처분을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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