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28.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스포츠 베팅 사무실인데 세금 문제 때문에 계좌를 구하고 있다.
7일 ~15 일 정도 차명계좌를 임대해 주면 계좌 1개 당 300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 는 문자를 받고 이에 동의하여, 2017. 12. 4. 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C 앞에서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D )에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해 위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고, 전화로 성명 불상자에게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카카오 톡 메시지 캡 처 사진
1. 우리은행 통장 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접근 매체 대여 등의 행위는 보이스 피 싱 등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어 엄정한 처벌이 요구된다.
실제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와 관련하여 사기 피해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