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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10.31 2018고단82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3. 21.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주류 회사인데, 세금 감면 목적으로 체크카드가 필요하다.

체크카드를 빌려 주면 3일 간 300만 원을 주겠다.

” 는 제안을 받고 이천시 창전동에 있는 우리은행 이천 지점 앞길에서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B)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성명 불상자에게 택배로 보내

준 다음 성명 불상자에게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성명 불상자에게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계좌거래 내역

1. 수사보고( 피의자 제출 문자 및 카카오 톡 캡처 사진 편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가 실제 사기 범행에 이용되었다.

다만, 피고인이 위 접근 매체와 연결된 자신의 계좌로 입금된 돈을 곧바로 인출하여 다행히 사기 범행의 피해가 회복되었다.

피고인은 접근 매체를 대여한 대가를 실제로 취득하지는 못하였다.

피고인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 있으나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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