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10.18 2018고단97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에 이용되는 접근 매체를 타인에게 대가를 약속 받고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중순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계좌를 빌려 주면 300만 원을 주겠다” 는 전화를 받고 2017. 10. 25. 오전 경 평택시 중앙로 63에 있는 평 택우 체국에서 등기우편을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 (B)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성명 불상자에게 대 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 받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접근 매체 양도 등의 행위는 보이스 피 싱 등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어 엄정한 처벌이 요구되고, 실제로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 매체와 관련하여 사기 피해가 발생하였다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두루 양형에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