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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8.10.10 2018가단154
공유물분할
주문

1. 경북 의성군 J 전 3,511㎡를, 별지 도면 표시 1~8, 16~36, 42, 40, 41,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경북 의성군 J 전 3,511㎡에 대한 현물분할 방식의 공유물분할 청구

2. 적용법조

가. 피고 I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판결)

나. 피고 I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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