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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2.16 2015가단234394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3층 중 별지 도면 표시 7, 8, 9, 10, 7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피고 불출석으로 인한 자백간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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