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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11 2019가단505236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3. 16.부터 2019. 5. 31.까지 연 15%의,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대한 투자금 1억 원을 자신에 대한 차입금으로 전환하여 변제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1억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수익이 발생하면 원고의 투자원금을 언젠가는 꼭 상환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원고에게 변제기를 정하지 않은 채 차용증을 작성해준 것일 뿐이라고 다툰다.

나. 판단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 내지 갑 제5호증, 갑 제7호증, 갑 제9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2014. 9. 19.부터 2014. 12. 5.까지 피고가 대표자인 소외 회사에 합계 1억 2,000만 원을 투자하였다가 2,000만 원을 돌려받아 투자금 1억 원이 남게 된 사실, ② 피고는 2018. 6. 27. 원고의 요구로 위 1억 원을 2018. 6. 27.부로 소외 회사에 대한 투자금에서 피고의 차입금으로 전환하고, 차입금은 추후 조속한 시일 내에 순차적으로 변제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해 주며 1억 원을 변제할 것을 약정한 사실, ③ 피고는 위 차용증 작성 당시 자신이 1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고 이는 법적으로 효력이 있음을 알고 있었던 사실, ④ 원고는 2018. 7.경 피고에게 위 1억 원의 지급을 최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2018. 6. 27.자 약정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1억 원을 차용금으로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고, 한편 이는 기한을 정하지 아니한 채무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1억 원과 이에 대하여 그 지급을 최고 받은 날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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