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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7.01 2014가단39364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가. 12,000,000원 및 그 중 별지 지연손해금 기산일 표의...

이유

주식회사 휴빌스복지매니지먼트(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2013. 10.경 소속 근로자 D의 2013. 8. 5.자 산업재해 사망 사고와 관련하여, 망인의 처인 원고에게 산업재해 보상금 이외에 정신적 위로금으로 6,000만 원을 지급하되, 2014. 1.부터 매월 말일에 100만 원씩 5년에 걸쳐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피고들은 소외 회사의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소외 회사는 2014. 6. 5.까지 원고에게 합계 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툼 없는 사실, 갑 1~4호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피고들은 연대하여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15. 6. 17. 현재 별지 지연손해금 기산일 표 기재와 같이 이행기가 도래한 합계 1,200만 원 및 그 중 같은 표 ‘금액’란 기재 각 금액에 대하여 같은 표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일자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2015. 6. 30.부터 2018. 12. 31.까지 매월 말일에 각 1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장래의 이행을 인정하는 후단 부분은 소외 회사와 피고들이 이행기가 도래한 분할지급금의 지급을 상당히 지체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이행기가 도래하였을 때 임의의 이행을 기대할 수 없으므로,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원고는 이 사건 약정에 따른 5,500만 원 전액에 대하여 즉시 지급할 것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이 사건 약정금의 분할지급과 관련하여 당사자 사이에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을 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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