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31 2018노1490
업무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피고인들 각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은 행정재산인 이 사건 상가 건물에 관한 10년 간의 무상사용 허가기간이 2016. 9. 1. 자로 종료하였음에도, 유익비 필요비 상환 청구권이 있다는 이유로 유치권을 주장하거나, 향후 이 사건 상가 건물의 관리 및 운영을 피고인 A 운영의 주식회사 H에 위탁하여 달라는 등의 주장을 하면서 2017. 8. 말경까지 약 1년 동안 적법한 권원 없이 이 사건 상가 건물을 점유사용한 점, 그 과정에서 허위사실의 유포 또는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 공단의 상가 건물 관리 및 운영 업무를 방해한 점, 비록 그 동기가 이 사건 상가에 입 점한 상인들의 이익이나 상권의 보호를 위한 것이었다 하여도 이 사건 범행을 정당화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그러나, ① 주식회사 H은 무상사용 허가기간 종료 후부터 는 상인들 로부터 따로 이 사건 상가 건물의 임대료를 받지는 아니하였고, I 협동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조합경비를 걷어 대부분 관리비 등 경비, 변 상금 대납 등으로 사용하거나 상인들에게 반환한 것으로 보이는 등 달리 피고인들이 부당한 사익을 추구한 정황은 엿볼 수 없는 점, ② 피고인들은 2017. 7. 27. 피해자 공단에 이 사건 상가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한 이행 각서를 작성해 준 이후 2017. 8. 3. 과

8. 31. 입 점 상인들 로 하여금 서울시에 정식으로 사용수익 허가신청을 하도록 독려하거나 피해자 공단의 상가 관리 업무에 협조할 것을 당부하고, 2017. 9. 1. 피해자 공단에 정상적으로 이 사건 상가 건물에 관한 인수인계를 마쳐 준 점, ③ 주식회사 H의 I 상표권 등을 서울시에 무상으로 양도하고 피해자 공단이 요청한 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