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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1.28 2019고정1443
위계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B는 러시아 국적의 외국인으로 난민신청을 원하는 외국인들을 SNS 등을 통해 모집, 신청 전반을 관리해주는 역할의 알선 브로커, 성명불상(일명 : C), A은 난민 비자 신청에 필수서류인 체류지증명서를 제작 하는 역할의 알선 브로커, D는 카자흐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 허위의 난민을 신청한 자이다.

D는 2018. 10.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국내에 합법 체류를 목적으로 B가 SNS E에 올린 난민 신청자 모집 광고 글을 찾아 연락하고, 이에 B는 난민에 대한 내용 및 절차, 필요서류 등 전반적인 난민 신청에 대해 상담해주고, 거짓 난민신청서 작성을 준비하였다.

성명불상은 2018. 10. 17.경 의정부시 F호 상호 ‘G’에 찾아가, 이전 피고인에게 ‘외국인 체류자격 변경 등 비자신청을 하는데 출입국에 제출할 체류지 증명서가 필요하다, 임차인은 실제로 거주치 않을 것인데, 혹시 출입국사무소에서 거주사실에 대하여 확인차, 연락이 오면 거주한다고 거짓말로 이야기를 해주면 체류지 증명서 1건 당 돈 10만 원을 주겠다’라고 말하며, 약정한 상호 구두 계약대로, 피고인에게 작성을 의뢰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D의 체류자격 변경 등 난민신청을 위해, 실제 거주치 않는다는 사실을 알면서 금액, 계약날짜 등 거짓사실을 기재하여 부동산계약서(체류지증명서)를 작성해주고, 그 대가로 한화 1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후 B와 D는 2018. 10. 18.경 양주시 소재 ‘양주출입국사무소’에서 만나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난민신청서 및 부동산계약서(체류지증명서)를 이용하여 마치 진정으로 작성된 것으로 속이고 외국인등록 및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담당하는 공무원에게 접수하여 유효한 기타(G-1)비자로 체류자격을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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