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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1.22 2019고단4240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과 관련하여 위조ㆍ변조된 문서 등을 입증자료로 제출하거나 거짓 사실이 적힌 신청서 등을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러시아 국적 외국인으로서 2018. 3. 6. 사증면제 자격(B-1)으로 입국한 다음, 허위로 난민인정 신청을 하여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방법으로 국내에 장기체류하기로 마음먹고, 2018. 10. 일자불상경 부산 동구 초량동 이하 불상지에서 B을 통해 알게 된 난민 신청 알선 브로커인 C에게 현금 80만 원을 주고 ‘운영하고 있는 음식점에 경찰서장이 매달 수입의 일부를 갈취하려고 하는 것을 거부하니 경찰이 죽이겠다고 협박하였다.’는 허위 내용이 기재된 난민신청서를 전달받은 후 동일한 내용의 난민인정신청서를 자필로 작성하고, 위 C로부터 거주지가 아닌 ‘부산시 중구 D, E호’가 기재된 부동산 월세 계약서를 건네받은 다음, 2018. 10. 22.경 부산 중구 충장대로20에 있는 부산출입국외국인청 난민과에 위와 같이 허위의 사실이 기재된 난민인정신청서와 위 부동산 월세계약서를 거주지증명서류로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 사실이 적힌 난민인정신청서를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신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에서 메신져 이용, 난민신청서 송수신 및 실제 난민신청서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7의2호, 제26조 제1호, 제2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적법한 체류자격을 얻기 위해 허위의 난민신청을 한 것은 죄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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