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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2.14 2019고단119
출입국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카자흐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7. 5. 13. 사증면제(B-1)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이후, 2018. 5. 4. 난민신청(G-1-5) 체류자격으로 변경하여 체류하다가 2018. 8. 12. 체류자격이 만료된 된 사람, B은 같은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8. 5. 4. 사증면제(B-1)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8. 6. 3. 체류자격이 만료된 사람, C은 같은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8. 5. 5. 사증면제(B-1)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8. 6. 4. 체류자격이 만료된 사람이다.

B, C은 난민신청(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을 하는 경우, 일정 기간 한국에 더 체류할 수 있다는 사실과 피고인이 그러한 절차에 해박하다는 사실을 알고 피고인에게 돈을 주고 부탁하여 허위 난민 신청을 통해 한국에 더 체류할 것을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과 관련하여 거짓 사실이 적힌 신청서 등을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신청을 하는 행위를 알선ㆍ권유하여서는 아니 되고, 행정사가 아닌 사람은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B과 C로부터 ‘돈을 줄테니 난민 신청을 통해 한국에서 계속 체류할 수 있도록 해 달라.’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이들에게 허위 사실이 기재된 서류를 제공하여 난민신청을 할 수 있게 해 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6. 12. 대구 동구 동촌로 71에 있는 대구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 인근에서, B과 C에게 “카자흐스탄 D 은행에서 근무하던 중 은행 돈이 없어졌는데 은행에서 돈을 갚으라고 협박하여 한국으로 도망왔다.”는 취지의 허위 내용이 기재된 난민신청서와 실제 거주하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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