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씨티웍스 피에프브이(이하 ‘씨티웍스 피에프브이’라 한다)는 서울 종로구 B 외 95필지 지상에 주상복합아파트 신축 및 분양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피고와 2006. 1. 26. 피고 소유의 서울 종로구 C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88억 8,956만 원으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06. 1. 27. 피고에게 계약금 888,956,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계약 내용 제1조 목적 2) 매매대금 지불일자 ② 잔금(90%) 지불일자 2006. 5. 30.까지 3) 계약조건 ② 2006. 5. 30.까지 잔금 지급이 지연될 때에는 2006. 5. 30. 소유권 이전 및 중도금(30%) 지급과 동시에 60%분에 대한 150%에 해당되는 금액을 근저당 설정을 병행하고 소유권이전 및 근저당 설정 업무는 매도인이 지정한 법무사로 한다.
제5조 계약의 해지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계약금을 완불하기 전까지 부동산 매매계약 내용을 외부에 누출하여서는 안 되며, 매도인이 위약 시에는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수인이 위약 시에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6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매도자 또는 매수자가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리고 계약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각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한다.
특약사항 : 매도인은 계약 이후 매매대금의 증액, 건물비 보상 등 추가비용 부담을 요구할 수 없다.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