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20.07.22 2020노536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승마연습장 및 관광농원 조성 사업의 인ㆍ허가 용역 업무를 수행할 충분한 능력을 갖추고 있었고 용역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였으나, 승마연습장 조성 사업의 경우 G의 거짓말 및 잠적으로 인하여 사업이 무산되었고, 관광농원 조성 사업의 경우 피해자가 중도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아 사업이 무산된 것일 뿐이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2) 당심의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승마연습장 조성사업(AL) ① 피고인은 승마연습장 조성 사업이 무산된 것은 G이 민원과 관련된 문제를 마무리하지 못한 채 잠적하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G을 배제하고 피해자와 직접 승마연습장 조성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경위와 관련하여, ㉠ 피해자는 원심법정에서 “G이 사업을 하다가 자취를 감추는 바람에 피고인이 G과 사업 하던 것을 다 맡아서 했어요. G이 하자고 한 것을 피고인이 전체적으로 맡아서 할 테니까 자기한테 의뢰를 해라 그렇게 해서 제가 한 것이지요.”라고 진술하였다(공판기록 281면 . ㉡ 피고인의 변호인은 당심법정에서 피고인신문과정에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