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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4.17 2013노2502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피해자 C로부터 남편과의 위자료 명목으로 2008. 11. 24.경 1,000만 원, 2009. 1. 28.경 1,000만 원 합계 2,0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제1심 판결 범죄사실 제7항, 이하 ‘제7항’이라 한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므로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제7항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6. 9.경부터 수학학원 강사인 피해자 C와 같은 건물에서 피아노학원 강사로 일하면서 친하게 지내던 중, 사실은 피고인의 남편이 다단계 사업을 하다

도산하여 자취를 감추는 바람에 생활비도 없는 상태이고 기존 채무금을 갚기 위하여 일명 ‘돌려막기’식으로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리는 등 소유하고 있는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남편 때문에 빚을 많이 졌었는데 돈을 빌려주고 높은 이자를 받아서 빚을 많이 갚았다. 일수 사채를 놓아 높은 이자소득을 올리고 있다. 서울에 도곡동아파트와 성북동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 대구에 아파트 부지로 수용될 과수원을 소유하고 있다. 경기도 판교와 평촌에도 아파트 한 채 씩이 있다’라고 거짓말하며 마치 상당한 재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08. 11. 24.경 위 보습학원에서 피해자에게 “남편과 이혼해야 하는데 남편이 위자료로 20,000,000원을 요구하니 좀 빌려달라, 높은 이자를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10,000,000원, 2009. 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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