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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0.08 2015노837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해자는 피고인의 어려운 자금사정을 알고 있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러한 점을 모두 설명하였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사업계획을 검토한 후 투자하였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적이 없고, 피고인에게는 사기의 고의가 없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사업설명회를 할 때 피해자도 참석하였는데, 피고인이 직접 사업설명을 한 점, 피고인은 이미 몇 년 전부터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였다고 E 등에게 말하였는데, 이 사건 사업설명회 당시까지 아무런 실적이 없었고 창해개발 주식회사로부터의 투자유치계획도 무산된 상태였음에도 이러한 사정에 대하여는 설명하지 않았던 점, 위와 같이 피고인이 사업의 진행 정도나 자금 상태에 관하여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가 사업내용을 자세히 검토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설명 이상으로는 검토가 불가능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의 설명을 믿고 이 사건 사업이 조만간 성공하여 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여 투자하였으나, 결과적으로 현재까지도 이 사건 사업의 실적은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이 사건 사업이 성공할 것처럼 설명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이를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 사기의 고의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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