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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6.21 2017가합20302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자치단체은 G면 일원에 H 조성, I 조성, J 및 도시계획도로 K 개설을 하는 내용의 ‘L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발주한 지방자치단체이고, 피고 C, D, E, F은 피고 B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며, 피고 주식회사 정원엔지니어링(이하 ‘피고 정원엔지니어링’이라 한다)은 피고 B자치단체과 이 사건 사업의 실시설계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실시설계 용역을 수행한 회사이다.

원고는 피고 B자치단체과 이 사건 사업의 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을 체결한 주식회사 M(이하 ‘M’이라 한다)에 고용되어 이 사건 사업현장의 건설사업단(감리단) 책임기술자(감리단장)으로 근무하였던 자이다.

나. 피고 B자치단체은 2014. 11. 28. 피고 정원엔지니어링과 사이에 계약금액은 156,212,000원, 용역기간은 2014. 12. 4.부터 2015. 5. 2.까지로 정하여 피고 정원엔지니어링에 이 사건 사업의 실시설계를 도급하는 내용의 이 사건 사업 실시설계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정원엔지니어링은 위 계약에 따라 피고 B자치단체에게 실시설계보고서를 제출하였다.

다. 피고 B자치단체은 2016. 11. 14. M, 주식회사 대유엔지니어링 및 주식회사 한국전기설계감리기술단과 사이에 계약금액은 600,589,000원, 용역기간은 2016. 11. 14.부터 2017. 12. 8.까지로 정하여 위 회사들에 이 사건 사업의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수행하게 하는 내용의 이 사건 사업의 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M의 직원인 원고는 건설사업단(감리단) 책임기술자(감리단장)으로서 위 용역 수행에 참여하였다. 라.

원고는 위 용역 수행 중이던 2017. 3. 29. M에 '재직 및 근무시 회사의 부당한 처우 및 처사(당 현장 및 전번 현장 N 현장의 문제를 본인 잘못으로 함)와 발주처의 부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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