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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04.29 2015고단191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4. 8. 22. 주거침입ㆍ절도 피고인은 2014. 8. 22. 14:00경 구미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때마침 집 안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서 주방 쪽 창문을 손으로 뜯고 집 안으로 들어가 주거에 침입한 후, 작은 방 책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2만 원, 작은 방 TV위에 놓인 상자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10만 원 등 합계 12만 원 상당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4. 8. 중순경 절도 피고인은 2014. 8. 중순 00:00경 구미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르다가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노래방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약 10만 원 상당의 철제 금고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2014. 8. 28. 주거침입ㆍ절도 피고인은 2014. 8. 28. 14:00경 구미시 H에 있는 피해자 I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을 비운 틈을 타서 열려 있는 대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자물쇠로 잠겨있던 피해자의 방문 경첩을 손으로 뜯어내고 피해자의 방 안으로 들어가 주거에 침입한 후, 법당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67만 원, 미화 2달러, 베트남 달러 등 합계 72만 원 상당의 금품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2014. 9. 6. 주거침입ㆍ절도 피고인은 2014. 9. 6. 10:00경 구미시 J에 있는 피해자 K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잠시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창문을 손으로 뜯고 집안으로 들어가 주거에 침입한 후, 안방 서랍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 현금 57만 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5. 2014. 9. 14. 절도 피고인은 2014. 9. 14. 17:00경 구미시 L에 있는 M 모텔 앞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N 소유인 O 모닝 승용차의 뒷좌석 창문이 열려 있는 것을 확인하고, 창문 안으로 손을 넣어 차량 문을 연 후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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