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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11.22 2018구합5218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배우자인 망 B(C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97. 5. 16. 주식회사 D(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였고, 사망 무렵에는 M&B 매거진 부문 3본부 광고마케팅팀의 팀장으로 이 사건 회사가 발행하는 월간지 ‘E’의 광고영업 책임자였다.

사랑하는 아내 A 그 동안 아내로서 아이 엄마로서 너무나 잘해줘서 고마워. 부족한 남편 만나서..

나를 배려해 주느라..

신앙으로서 정신력으로서도 버티느라 버티는데, 정말 육신의 한계와 힘듦을 더 이상 견디기 어렵구나.

미안해, 남은 많은 시간을 같이 있어주지 못해서.

그래도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믿구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임을 믿어..

F이를 잘 키워주구. 어머니에게 못난 아들이 되어 죄송하구.. 사랑해. 미안해. 나.

망인은 2014. 10. 14. 12:30경 아래와 같은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단지 중 자택과는 다른 동의 고층에서 투신하여 중증폐손상으로 사망하였다.

다. 원고는 2016. 9. 19.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7. 4. 14. ‘망인이 자살에 이르게 할 정도의 업무 과로나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았다거나 업무상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이상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의학적 소견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7. 7. 19.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17. 10. 20. '망인이 업무상 사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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